현재 소유한 2주택중 하나는 전세, 하나는 월세로 임대하고 본인은 타인소유 주택에 월세로 살 고 있습니다 혹자에 의하면 1가구2주택자가 월세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만약 과세한다면 본인이 임차하여 살고있는 월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느지요?
맞습니다. 주택을 2채 가지고 있으면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로 준 주택은 보증금 규모가 크지 않다면 대부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내는 월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정하되,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의 월세 수입은 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1항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수입으로 보는 특례를 두면서, 주택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합니다. 2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을 때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2주택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월세 수입은 제64조의2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택하면 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을 필요경비로 빼고 남은 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해 계산합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200만원을 추가로 뺍니다. 제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내는 월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2채를 가진 세대라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본인이 내는 월세는 임대사업과 관계없는 생활비이므로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도 뺄 수 없습니다. 결국 받는 월세에 대한 세금과 내는 월세는 따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두 주택의 기준시가와 전세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여부도 점검하십시오. 연간 월세 수입과 다른 소득을 정리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는지,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소유 현황부터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와 입금 기록은 수입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관련 비용이 많다면 장부를 작성해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수나 보증금 규모가 바뀌면 다음 해 과세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다시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