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Q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말경에 일반 댄스학원에 강사반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원장이 강사반으로 등록하면 6개월과정을 교육받고 자격증 시험을 치면 강사증을 준 다고 그걸로 취업이 된다고 말을 하며 강사반 등록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다른 협회, 사단법인쪽으로 알아본 결과 일반 댄스학원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하 는 것이 불법이고 또 그 학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 니다 그래서 이 학원장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합의를 할수 없다고 환불을 못하겠다고 하여 사기죄 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학원장은 등록할때 자기는 강사증이란 말을 안했고 수료증을 준다고 했다며 지금에 와 서 말을 바꿉니다. 제가 묻고자하는건 협회나 사단법인쪽에서 얘기한 걸로 사기다 생각하여 고소를 했는데 증거없 이 그런(사단법인, 협회에서만 자격증을 발급할수 있다는) 확실한 법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승 소를 할 수 있는건지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답변을 보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기의 고소에 따른 증거가 약간 부족할 듯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추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 구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수강료의 경우 형사고소가 없더라도 현 상황에 서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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