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빚과 관계된 호적문제

Q

안녕하세요. 어디다 얘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 여기 글을 남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IMF가 터졌을 때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은행)에서 퇴직하시고 아버지는 이리저리 직장을 간간히 옮기면서 지내시다가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된 것 같습 니다. 그 빚의 출처는 저희도 모릅니다. 사채도 쓰시고 은행대출도 여러 곳에서 받으시고, 결국 에는 사채업자를 피해서 저희와 헤어지셔서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나 뭐 그런 곳으로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이혼하시고요. 빚 문제 뿐만 아니라 두 분이 너무 안 맞으셔서 이혼을 하시게 되었 습니다. 그 때가 2002 ~ 2003년도 쯤이었습니다. 합의이혼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임에도 미성년자여서 양육권을 아버지가 갖게 되었고(실제로는 어머니와 생활함) 그 후로 아버지를 2~3 년간 못 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주민등록은 말소되셨고, 돈을 빌려주신 아버지 친구분(천만원 정도)이 아버지를 사기죄로 고소(2003~2004년쯤)해 아버지가 기소중지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이 살던 집으로 체납 고지서 등등(자세한 건 모름) 많이 날라왔습니다. 그렇게 각자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저희를 찾아오셨고 제가 아버지 방을 얻어 드리고 남들 눈에 안띄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거의 없으셨고요. 그렇게 살던 중 2008년 2월 11일 아버지가 배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상태라 의료보험도 안되서 어쩔 수 없이 13일 주민등록을 살리고 보험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3월초 법원에서 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날라왔는데 겁이 나서 등기를 못 받았습니다. 무슨 등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3월 9일 시험을 치고 일주일 뒤 필기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필기 합격하고 지금 면접준비 중이고 최종발표는 5월달 에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되면 아버지 빚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밑으로 그 빚이 넘어오게 되는게 아닌가요? 아니더라도 민사로 넘어간다면 제가 갚아야 되는게 아닌지(아참 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 다. 자그마한 직장에 다니긴 합니다만), 안타깝지만 제가 그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니까요. 호적법이 폐지됐는데 그럼 저는 아버지 밑으로 있는게 아닌가요? 제 의도가 충분히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호적에서 나와야 하는지 어째야 하는지 모르 겠습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호적과는 관련없이 의뢰인께서 별도의 연대보증 계약 등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적이 없다면 현 상황에서 아버지의 빚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아버지가 돌아가 시는 경우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빚을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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