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05년 6월 30일부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구 보관, 제작용 건물(임대차 계약서상대 지)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수용될것을 예상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으로 쓰일 땅이 수용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수용될 것을 우려 하여 특약사항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용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할수 없을 시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한다 물론 위 내용을 쌍방 합의된 내용이구요,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수용될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계약서에 수용시계약해지 사항을 적어두었다는 것은 임차인이 수용될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럴 때에도 이사비용 등 보상비를 주어 야 하는건가요? 제가 잠깐 알아본 바로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시에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이전 에 임차인에게 계약을 그만할 것을 통지하게 되면 계약은 끝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수용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았음), 만약 지금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곳을 비워달라고하게 되 면 보증금을 지불해주고 다른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