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접수시에 비용 문의 드립니다.

Q

1] 공연일정은 2004년 5월 4일 (초연/천안공연), 5월 5일-8일의 고양시 공연, 성남공연 부천시 공연, 오산공연, 용인공연 등, 2개월(7월 4일 내) 공연일정을 두었는데 2]2005년 5월 4일 단 하루의 공연만 끝내고 주연급 연기자 2명이 집단적 행동을 주동하여 일방적으로 1개월 후에 지 급할 출연료 중에서 1인당 50만원씩을 선지급하지 않으면 공연에 불참하겠다는 일방적 통보했 습니다. 3] 그러나 원고(극단대표)가 계약서상의 지급일(6월4일 또는 5월말))과는 달라서 또한 공연시 작 단계니까, 어려운 사람은 개별적으로 요구하면 들어주겠지만 차기 공연일정을 빌미로 극단 대표의 상대적 약점을 이용하여 안된다고 했고 상식밖의 몇차례 전상상 협상끝에 1인당 5월5 일 1십만원씩 주고 개인사정이 있는 사람은 극단대표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수용할 수 있다 는 약속을 하고 공연에 참가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4] 그러나 5월5일에 그 주동자 2명과 단역 1명(스탭진 일부 소개한) 공연에 불참하여 그 후의 공연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중간에서 주동자 2명의 요구사항을 본인에게 전달한 후배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확인 할 수 있는 녹취록 있씀.) 5] 원고는(극단대표) 내용증명으로 원만히 인간적으로 해결하고자 화해조정하기를 원했으나 피고들은, 1차로 보낸 회신에서 내용증명 답변서를 서로 짜고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사실도 그 중 단역을 맡은 후배(위 동조 불참자)가 전화상 말을 해서 녹취도 했습니다.) 6] 실제비용은 2천7백에서 3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질문1] 본인이 현재 소액이지만 신불자입니다. 위 손배소송을 접수해야 하는데, 피고들에 대해서 가압류신청까지 하려고 합니다. 소가는 에상수익금을 포함해서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접수시에 공탁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내야(첨부해야) 하나요? 질문2] 소장 접수에 따른 그밖에 비용은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를 구합니다. 의뢰인이 쓰신 사안으로 보아 일반손해는 약3천만원 수익금은 특별손해가 될 듯 보입니다. 그 러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으시어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소가 1억 6천에 대한 인지 695,000원 송달료181,200원이 비용이 들어가고 가압류신청 시 인지 : 2,500 원 ,송달료 : 36,240 원, 보증보험료 : 90,080 원 ,등록세 : 320,000 원 ,교육세 : 64,000 원 ,증지 : 2,000 원 ,합계 : 514,820 원이 들어가고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갈 수 있고 공탁금과 보증보험은 재판부에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공탁금과 보증보험에 대한 비용을 확정하여 고지하여 줍니다. 위 실비용은 예상금액이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잘 준비하시어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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