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연일정은 2004년 5월 4일 (초연/천안공연), 5월 5일-8일의 고양시 공연, 성남공연 부천시 공연, 오산공연, 용인공연 등, 2개월(7월 4일 내) 공연일정을 두었는데 2]2005년 5월 4일 단 하루의 공연만 끝내고 주연급 연기자 2명이 집단적 행동을 주동하여 일방적으로 1개월 후에 지 급할 출연료 중에서 1인당 50만원씩을 선지급하지 않으면 공연에 불참하겠다는 일방적 통보했 습니다. 3] 그러나 원고(극단대표)가 계약서상의 지급일(6월4일 또는 5월말))과는 달라서 또한 공연시 작 단계니까, 어려운 사람은 개별적으로 요구하면 들어주겠지만 차기 공연일정을 빌미로 극단 대표의 상대적 약점을 이용하여 안된다고 했고 상식밖의 몇차례 전상상 협상끝에 1인당 5월5 일 1십만원씩 주고 개인사정이 있는 사람은 극단대표에게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수용할 수 있다 는 약속을 하고 공연에 참가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4] 그러나 5월5일에 그 주동자 2명과 단역 1명(스탭진 일부 소개한) 공연에 불참하여 그 후의 공연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중간에서 주동자 2명의 요구사항을 본인에게 전달한 후배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확인 할 수 있는 녹취록 있씀.) 5] 원고는(극단대표) 내용증명으로 원만히 인간적으로 해결하고자 화해조정하기를 원했으나 피고들은, 1차로 보낸 회신에서 내용증명 답변서를 서로 짜고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사실도 그 중 단역을 맡은 후배(위 동조 불참자)가 전화상 말을 해서 녹취도 했습니다.) 6] 실제비용은 2천7백에서 3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질문1] 본인이 현재 소액이지만 신불자입니다. 위 손배소송을 접수해야 하는데, 피고들에 대해서 가압류신청까지 하려고 합니다. 소가는 에상수익금을 포함해서 1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접수시에 공탁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내야(첨부해야) 하나요? 질문2] 소장 접수에 따른 그밖에 비용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