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월말에 신규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입주 시 관리에 필요한 주의사항 정보를 받지못 해 서 거실 바닥의 강화마루 부풀어 올라 보기 싫은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제가 나무에 치명적인 스팀 청소기 등이나 물을 사용하여 그렇다며 사용부주 의 기 때문에 유상처리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당시 저는 입주가이드라는 책자를 받았는데 그곳에는 물(습기)에 약하다는 것이 한 줄도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사에 이야기하니 그런 것은 상식이니까 이야기 안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스팀 청소기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고 아파트는 여러세대가 사는 곳인데 관심이 있으면 알고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냐고 하니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상으로 처리하면 *백만원 정도는 충분히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입주한지 두달 도 안됐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몇억씩하면서 이런것도 제대로 안챙긴 아파트사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고지가 있었는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지는 상
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자 불이행을 근거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한 다음 위와 같은 문제를 법원에 입증하여 법원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