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한 인테리어 업자를 고발해서라도 돈을 돌려 받고 싶어요.

Q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인테리어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업자는 서울 사람이고 여기 현장은 경북 구미입니다. 서울 사는 업자이기 때문에 현지인이 아니라 찜찜하긴 했지만, 사람도 진실되어 보이고 인상도 좋았기 때문에 공사를 맡겼 습니다. **평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총 금액 ****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월**일부터 공사 착수하여서 *월**일까지 공사마무리구요. 계약서에는 계약금 30%, 중도금 1-20%, 중도금 2-30%, 잔금 20%로 계약 했으나 구두상으로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하자고 하여 서로 합의했습니다. 공사비는 완 벽하게 30%, 40% 맞춰주진 못했으나 나눠서 ****만 원 지급했구요.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가 근처에 공 사를 하나 더 따고 나서 제 공사가 뒷전이 됐습니다. 그 많던 인부들도 줄어들고 목공이 완료되고 나선 공사가 거의 진행이 안되더군요. 결국 공사 완료일 **일이 지나고도 공사는 완료는 커녕 도장도 거의 완료가 안되었구요. **일에는 공사가 남는게 없다느니, 원가는 챙겨줘야 된다면서 ****만 원을 더 요구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30% 잔금 ****만 원은 공사가 마무리 되면 줘야하지 않냐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절 쪼으더라구요. (말빨이 제대로였음다) 공사는 80% 완료상태구요. 결국 요구하는 돈 은 다 못주고 계약서 상으로 따지면 제가 중도금 10%를 덜 준게 찜찜하여서 몇 만 원은 더 챙겨주고 공 사완료 20% 정도 남은거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구두계약 상으로나 계약서 상으로나 저는 중도금을 현재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업자는 계속 잔금중 ***만 원을 더 달라고 하더 라구요. 자기도 힘들다면서. 그러더니 **일부터는 업자가 전화는 받는데 현장에 나타나면 하도급 업체 사람들한테 결제를 안해줘서 맞아 죽는다면서 현장에 나타날 생각도 않고, 저랑 따로 만나주지도 않더 군요. 그리고 어제부터 연락을 하니까 자기는 ***만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 원은 잔금이니까 공사를 마무리하면 주겠다고 해도 당최 말을 듣질 않습니다. 결국 더 이상 공사 지연을 할 수 없기에 공사 철수하고 계약 파기하자고 했습니다. 업자는 그렇게 하자고 대답 은 하지않고, 자꾸 ***만 주면 공사 마무리 가능하다고 하길래 통화를 길게 하기 싫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은 녹취했구요. (계속 잔금 요구하는 내용 다 녹취) 녹음을 한 건 *월 *일인데, 알아보 니까 현재 구미를 뜬 거 같더라구요. (모텔숙소에 찾아가보니 *월 *일 아침 일찍 짐싸서 갔다고 합니다) 근처 다른 공사 잔금을 받고는 바로 뜬거 같습니다. 오늘 문자로 공사 파기하겠다고 보내자, 가게 인테 리어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중도금 부분 날짜에 맞춰서 못줬다고 소송을 거니 이러네요. 실제로 중도금은 다 지급했는데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명함상의 주소지가 그 인테리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주소로 말이죠. 계약서 상에 사업자등록 번호 이런 것도 없구요. 왜 진작 확인을 안했는지 후회가 막심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하자 같은 건 상세히 말도 못하 겠네요. 확실한 건 하자 걸고 넘어질 게 넘치고 넘칩니다. 바닥재도 제가 처음부터 원한게 ** 강마루인데 결국 싸구려 **** 깔았습니다. 바닥도 여기저기 일어났고요. 거울도 ** 달라니까 싸구려 ** 달아서 다 울고요. 업자가 다른 계약 따는 바람에 제 현장에 붙어있질 않아서 전기 배선이며 조명 같은 게 엉망이 되어서 하도급 업자들에게 지시하고 제가 매일 현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도급은 하도급 대로 돈도 제대로 못받구요. 씽크대도 원룸씽크대 같은 걸 원했으나 밑에 세정대만 달랑 왔습니다. 테이블도 합판 으로 만들어 놓고 오일스텐만 칠해놓고 그냥 쓰랍니다. 결이 거칠어서 손님들 다 다칠텐데요. 정말 기가 찹니다. 현재 공사비 **** 중에서 **** 줬습니다. 원가가 ****만 원이 넘어서 자기가 남는게 없다고 하 네요. 근데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 이상 들어간 공사가 아닙니다. (하도급 업체들에게 일일이 물어 봤음다) 가게 디자인을 전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업자는 도면만 그렸구요. (전기배선 도면 아예 없음) 이럴 경우 업자에게 공사포기각서를 못 받더라도 제가 제3자 업체에게 일을 의뢰해서 마무리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 괘씸한 인테리어 업자 고발하고 하자 걸어서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람한테 하도급 업체들 돈 못 받아서 난리 났습니다. 제가 죄송스러워 죽을 지경입니다. 혈기 넘치는 나이에 사업 시작해 보려는데 이런 사기꾼 같은 업자 만나서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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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두 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약정상의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아예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여 지급한 금원을 모두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기존 약정상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여야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행거절이라는 개념을 차용하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점은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바, 우선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시 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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