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으로 대위변재 한건과 차량보증으로 차 소유권이 남편으로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Q

****년도에 보증으로 대위변재 한건과 차량보증으로 차 소유권이 남편으로 되었는데 대위변재 한 은행건은 첫회부터 이자납입을 안하여 집으로 가압류가되고 차는 3-4회 불입하다 세금과 벌 금은 처리하지 않은채 잠적하여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형사로 고발할 수 없을까요? 계획적으로 속인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일로 인하여 집도 다른이에게 넘어가고 차량의 부채 역시 남편 앞으로 오니 현재 개인회생 에 접수하였는데 차가 해결이 안되 난처한 곤경에 있읍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나, 의뢰인의 남편이 다른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집 등이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기로 의율할 수 있으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민사로 처리됩니다. 즉,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결정이 선고됩니다. 다만, 대위변제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선 채무자를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다음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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