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부천에서 어머니 명의로 상가를 매입을 하여, 올해 1월에 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 업자와 짝짝꿍해서 보증금의 10%만 내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상가를 잠궈 버리고, 보증금을 다 내기 전까지는 못들어가게 하였죠. 그러자 세입자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 나머지 잔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입자 명의가 아닌, 친구 명의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있다가, 상가보호법 때문에 계약서를 이중으로 쓰면 안되냐고 해서 우선 생각 을 해보겠다고 애기하고, 3개월이라는 시일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세입자는 단 한번도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얼마전에 B라는 채권자한테 연 락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세입자한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그 B라는 채권자는 그 허위 계약서를 갖고 저한테 묻더군요. 이중 계약서를 허락한 적이 있냐고, 그래서 했던걸로 기억이 난다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녹취를 해두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저와 세입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군 요. 우선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고, 반 협박식으로 애기를 하더군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세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서 위조로 협박까지 하니, 그래서 제가 상대방 동의 없는 녹 취는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 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런 부탁을 받았던 것은 기억이 나나, 그 이후에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 습니다. 세입자와 통화를 하니, 계속 하루 이틀만 기다려달라는 애기만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 솔직히 조심스럽습니다. 우선 2개월 이상 연체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 내용증명 먼저 보내는 것 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