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7년 12월까지 2년간 건물을 임대하고 사업자를 없애고 보증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입니 다. 그런데 건물주는 연락이 안되고 건물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설정도 해준다고 집주인이 이야기해놓고선 막상 조회해보니 나오지도 않더군여.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우선 처음에 전세권 설정 약속을 확인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의적인 이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의 임대보증금 반
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여 의뢰인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
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사상의 조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