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명의 카드로 산 사업 물품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부가세 신고할 떄 신고할 수 있는지요 저외의 다른 사람도 제 개인사업제에 부가세라던가 매출 및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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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사업을 위해 산 물건이라면 형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카드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았는지와 부가세가 구분된 매출전표를 받았는지를 봅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기가 본인 명의 카드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질문자의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을 올리고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부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3항은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보관하면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형 카드로 산 물건이 실제로 질문자 사업장에서 쓰였다면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형의 개인 소비가 아닌지 볼 수 있으므로, 물건이 사업장에 들어온 기록, 사업 용도, 형에게 카드값을 갚은 이체 내역 같은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자가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가 정한 목욕·이발·미용업이나 여객운송업 같은 업종이면 공제가 안 될 수 있으니 전표에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앞으로는 사업자 명의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쓰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두 번째 물음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을 세무사 등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사업을 하면서 질문자의 사업자등록을 빌려 매출을 올리고 신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명의를 쓰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신고 전에 카드 사용 내역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공제와 별개로, 그 비용을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넣을 때도 사업 관련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형의 카드를 계속 쓰면 형이 연말정산에서 그 사용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같은 지출을 질문자는 사업 비용으로, 형은 개인 공제로 이중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형과 미리 상의해 그런 지출은 형의 공제 대상에서 빼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 신고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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