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2/1 합법여부에 대해서

Q

안녕하십니까? 현재 퇴직을 앞둔 만 32세 남성입니다. 2004년 1월 4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초봉 120만원에 그리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퇴직금은 없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2008년 3월 현재 4월 말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문제로 노사간에 갈등에 있습니다. 사장님측에서는 12/1로 퇴직금 없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시고 2008년 1월부터 급여 월 240만원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만 공제하고 통장으로 급여 지급받고 있으 며, 현재까지 별도로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급여명세서로 받는 금액은 기본급 230에 식대 10만원 외 수당은 없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영수증에 신고된 금액도 같습니다. 12분의 1 연봉제로 했을때 퇴직금 포함이 합법적인 것인지 알고 싶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또한 알고 싶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받고 싶지않아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오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연봉제 계약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기는 하나, 월급제인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근 로자라는 전제하여 위와 같은 회사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이행을 청구하시고, 만일 임의적인 이행을 받을 수없는 경우라면 퇴지금 등 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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