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임대보증금일부를 상의도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채의 제 지분 매각대금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Q

같이 사업하던 동업자가 임대보증금일부를 상의도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채의 제 지 분 매각대금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몇차례의 독촉에도 묵묵무답인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2007년 2월부로 저는 지분을 빼기로 하고 사업장을 나갔는데 이사람이 계속 지분매각 을 미루더니 나중에는 2007년 7월까지 운영하다가 적자난 부분까지 공동책임이라며 책임을 미 루고 있습니다. 이경우 증인들이 있어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고소를 한다면 경찰서에서 바로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사안과 같은 계약 형태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는 민사상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의 지급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현 상황에 서는 증거가 거의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모두 녹음하여 두고, 관련자들 의 증언 등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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