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1월달에 음악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때 레슨선생님이 자기가 키보드를 사다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저희 어머님 통장 에 40만원을 보내고 저희 어머니가 다시 그 선생님에게 4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후 사정이 있어서 무단으로 레슨 중단을 했다 좀 지난후에 제가 다시 메일로 사정이 있어 서 그렇다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배우겟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후 사정이 괜찮아져서 배우기로 했고 한번 다시 만나서 상담 듣고 며칠후 고민하다 이 사람 은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죄송한데 못 배우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제가 전에 무단으로 레슨 안 나온거는 제 잘못이니까 레슨비는 안받겠다고하고 하지만 키보드 값 40만원은 돌려달라고 했습 니다 그런데 아버님 상중이라 다시 말하자고 답이 오고 제가 그뒤에 몇번씩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군요 제가 계속 보내니까 나중에 제가 예의가 없다며 찾아와서 달래도 줄까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 아는 언니에게 부탁해서 통화 하게하고 사촌언니라고 하고 말을 해 서 잘 풀리는 듯싶었습니다 하지만 그후에도 준다고 하면서 사정이 안좋아졌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저는 믿었기에 기다려드렸구요 그렇게 지금 시간이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면 사기까지는 아니더래도 어떤 법률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제돈 어머님한테 보내고 어머님이 다시 그 선생한테 보냈는데 이거 경찰서에 접수 할때 저희 어머님이 하셔야 하나요? 제가 하면 안되나요? 어떤 법률 조치가 가능한지와 저희 어머님이 고소하셔야 하는지와 돈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 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