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우리회사 직원들을 빼갔습니다.

Q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저희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던 회사에서 저희 개발직원을 빼가서 채용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는 빼간게 아니고 우리회사 그만둔 직원을 본인이 원해서 채용했다고 하는데 시 점이라던가, 전부터 계속 저희 직원을 자기네 회사로 주면 안되겠냐고 졸라오던 점 등을 볼때 빼간게 분명합니다. 이럴경우 그 회사나 그 직원에게 법률적 제제를 가할수 있는 것인가요? 그직원은 저희 회사 입사시 고용계약서에 퇴사후 회사관련 거래처에 접근할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고용계약 했구요. 그 협력업체에는 전부터 우리 직원 자기네 달라고 졸라오던걸 절대 안된다. 만약 빼갈 경우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계속 거절의사를 밝혀온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법률적 제제를 가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요즘에 너무 바빠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근로 계약 위반의 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합니다. 기본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지 않는한 위와 같은 약정에 위반한 위법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 다. 위와 같은 행위에 상대방 업체가 관여했다는 점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회사를 상대 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고용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위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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