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저희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던 회사에서 저희 개발직원을 빼가서 채용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는 빼간게 아니고 우리회사 그만둔 직원을 본인이 원해서 채용했다고 하는데 시 점이라던가, 전부터 계속 저희 직원을 자기네 회사로 주면 안되겠냐고 졸라오던 점 등을 볼때 빼간게 분명합니다. 이럴경우 그 회사나 그 직원에게 법률적 제제를 가할수 있는 것인가요? 그직원은 저희 회사 입사시 고용계약서에 퇴사후 회사관련 거래처에 접근할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고용계약 했구요. 그 협력업체에는 전부터 우리 직원 자기네 달라고 졸라오던걸 절대 안된다. 만약 빼갈 경우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계속 거절의사를 밝혀온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법률적 제제를 가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바빠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근로 계약 위반의 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가 가능합니다.
기본 약정이 무효로 판단되지 않는한 위와 같은 약정에 위반한 위법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
다.
위와 같은 행위에 상대방 업체가 관여했다는 점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회사를 상대
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고용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위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