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업체를 통해 3월 4일부터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그날 돈을 용역업체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5월 3일까지 주요요지는 회사가 하라는데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14일 퇴근하는데 이제 그만 나오라는거였서요 근데 일욜16일 전화가 왔습니다 나오라고 그래 서 출근을 했는데 3월 25일자로 또 나오지말라네요 2명중 나만 나오지말라네요 퇴근때는 모르 고 저녁 9시쯤 같이 일한 언니로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좋아서 책임자께 전화를 했 습니다. 며칠 말미를 주고 그만둬라 해야하지 않냐고 그러면 돈을 미리지급해 달라고 하니 회사규정상 그럴수 없다고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속상합니다 싸인했다고 이렇게 맘만 상 해야 합니까 돈은 4월 10일 준다고 하나 뭔가 찝찝합니다. 맘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화 하는 와중 언짢은 말들이 오고가서 속상합니다 이렇 게 약자는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그렇습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위와 같은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급여 지
급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판단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