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아르바이트 업무가 약속과 달라졌을 때 중도에 그만두면 계약위반인가요?

Q

1월부터 6월까지 ○○사가 전기시공하는 현장에서 ○○사의 전기시공에 관해 통역하는 것이 제 일입 니다. 구두계약입니다. 저는 휴학생이고 알바입니다. 그러나 3월을 끝으로 ○○사가 일이 끝나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사 용역들이 할 일은 있으나, 제가 할 통역일은 없습니다. 곧, 제가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의 갑, 즉, 신축공장을 짓고있는 대기업의 지금은 분리된 계열회사 △△사가 저를 그 회사에서 쓰게 해달라고 ○○사에 요청했습니다. 저는 1월에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보통 이런 곳에서 통역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게 받고 있다 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급여를 적정선까지 올려주지 않으면,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의사를 밝혔더니, 6월까지 계약했는데,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약위반인가요? 저의 일은 ○○사일이지 △△사의 일이 아닙니다. 4월부터 제가 하길 바라는 일은 ○○사와 거의 상관없는 △△사의 일입니다. 오히려 ○○사가 계약위반인거 아닌가요? 3월로 ○○사의 일이 끝나므로 저도 3월로 끝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에 고용당한 거니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사 사장님께서는 6월까지 계약이니까 그 때가지 하라는 일 하면 되는 거라는 식입니다. 제가 적게받는 건 줄 몰랐다며, 현장파악을 한 후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급여를 올려주겠 다고 하고는, 2주째입니다. ○○사에서 △△사와 다른 건들과 함께 협상을 한 후에 저에게 얘기해주겠다고 합니다. 협상예정일은 모레, 즉 목요일입니다. ○○사에서는 △△사의 조건을 이용하여 저를 △△사와 ○○사와의 협상조건으로 세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선을 크게 벗어나게 되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장님께 급여를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물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된다는 식 으로 말합니다. 목요일에 △△사와 ○○사가 협상한 이후에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알 수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기간에 있어서는 제가 위반인지 모르겠지만,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사가 위반이지 않나요? 그리고 구구하지만 자세하게 저의 억울함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다 싶으시면 이 부분은 스킵하시고 뒷부분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1. ○○사의 전기시공하는데 현장사람들 통역해주면 된다는 것 외에 일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짓지 않았다 ->△△사에서 통역을 요청하는 것들을 다 해주었다. ○○사에서도 도와주라고 했음. ->△△사에서 부르면 가서 해줬으나, ○○사와 전혀 관계없는 일도 가끔씩 하게되었다. 즉, ○○사 사람들, △△사 사람들, 그리고 그에 상대하는 2곳의 일본회사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제 가 대응해줘야 했습니다. 한사람 통역에 상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2. ○○사 사무실에서 현장까지 2시간이 걸립니다. 편도 2시간을 매일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갈 때만 가면 된다고 했고, 금요일 일찍 돌아와도 된다. 토일쉰다. 교회에서 수련회등 일이 있으면 쉬어도 된다. 배려해주겠다. 라고 했으나, 사장님이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서, 버스타고 가게할 때도 있었음. 금요일에 일찍 돌아올 수가 없음 - 현장에서 나갈 방법이 없고, 개인적인 일로 필요한 차비는 본인 부담이라는 식으로 말함. 사장님이 아닌 직원이 타현장에서 돌아와 카풀을 해주고 있으나, 금요일에 일찍 돌아가는 것 에 전혀 배려가 없음. 실제로는 일이 있을 때 현장이 너무 바빠서 쉴 수가 없었음 3. 몇시 출근 몇시 퇴근이냐고 묻는 말에. 8시 출발하면 적당하다. 일찍 끝나는 날도 있고 늦게 끝나는 날도 있다. 라고 함. 실제로는 6시반 출발할 때도 몇번 있었음. 거의 계속 7시반 출발함. 일찍 끝난 날은 3달중 1번 - 사장님이 빨리 돌아가야 해서. 거의 6시까지 일함. 6시 넘어서도 몇번 있음. 빨리 나가야 5시 45분. 카풀해주는 직원이 6시반, 7시쯤 데릴러 오는 것이 빈번하여 퇴근시간이 늦어짐.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용역들 정식 시간은 5시반 업무종료입니다. 4. 컨테이너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부를 때만 가서 도와주면 된다. 일은 별로 없다. 1,2월에 좀 바쁘고 나머지는 한가할 것이다. -> 1월 처음엔 그랬지만, 실제로는 계속 바빴고, △△사의 요구로 토요일에도 한 번 출근했습니다 현재도 ○○사일은 끝난 상태라 전혀 없고 △△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한가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의 일을 하게 되면 더욱더욱 한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제 업무는 통역만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워드작업등 잡무가 발생합니다. 제 일이 아닌데, 사장님은 현장소장님에게 제가 잡무를 돕도록 했습니다. 크게 문제삼을 정도로는 아니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 뭐, 보통 근로계약건에 있어 문제가 있으신 분에 비하면, 제 문젠 별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는 어렵기만 하네요 ㅠ 모두가 좋게 좋게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요 *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3월까지 일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 계약위반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3월까지 일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15~30일정도 사장님에게 대체할 사람에 대한 시간을 드리 고, 구해지면, 아니면 30일이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사에서는 제가 현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체할 사람이 들어오면 그 메리트가 없어지죠. 이로 인해 ○○사가 △△사에 대한 협상에서 이득이 적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면, 저에게 더 질책 이 들어오게 되나요? 계약위반이라는 말에 제가 지게 되면,타직원의 경험상 급여 지급안하겠다는 말이 나올 게 뻔하 거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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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일하기로 기간을 약속했다면,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3월에 그만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약속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약속한 업무와 실제로 맡기는 업무가 크게 달라졌다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이미 일한 기간의 급여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깎거나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는 그 근로조건에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되,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는 ○○사 현장의 통역을 맡기로 했는데, ○○사 일이 끝난 뒤에는 △△사의 일을 주로 하게 되었고 출퇴근 시간과 금요일 귀가 등 처음 들은 조건과 다른 점도 많습니다. 업무 장소와 내용이 약속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19조를 근거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15~30일 정도 미리 알리고 후임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 기간은 아니지만, 다툼과 손해배상 주장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사장님과 종료일을 합의해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출발하는 시각과 일이 끝나는 시각이 처음 들은 것과 크게 다르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은 제17조 제1항이 명시하도록 정한 근로조건이고, 제19조 제2항은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제43조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계약을 어기면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손해와 질문자의 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하며, 회사 사이 협상에서 이득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사장님에게 들은 업무 범위, 근무시간, 휴무 약속을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고, 실제 출발·종료 시각과 △△사 일을 한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사장님과 나눈 대화는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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