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께서 사망하신 후 부동산등기를 할려고 하니 등기비 및 상속세 등 비용이 많아 상속 등기를 언제까지 유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 의뢰 합니다. 부동산 산정 금액이 약 7천만원인데 인근 법무사에 문의하니 상속등기비 및 세금이 약 3백 이상 이 든다고 하니 당장에 큰 금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으로 소유권을 얻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팔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비용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등기를 미뤄도 세금 기한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등기를 늦춘다고 상속인의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각자 상속받는 지분만큼 취득세 납부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그 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로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등에는 이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상속받은 집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한을 넘기면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고, 제55조 제1항은 납부기한을 넘긴 날수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되 일정한 한도를 두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조금 미루더라도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기한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초공제 등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약 7천만원인 이 부동산뿐이라면 상속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나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한 증여가 있다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등기 자체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보다 취득세 기한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이 부동산을 팔 수 없으므로 매각 계획이 생기면 등기부터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누가 어떤 지분을 받을지 먼저 정하고, 돌아가신 날짜가 나온 서류와 부동산 공시가격 자료를 챙겨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당장 낼 돈이 부족하다면 그때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