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요구건

Q

디자이너 연봉계약 시점이 4월초인데요. 해고 통보를 구두로 2월 말에 받고 근무는 3월 중순까지 했거든요. 해고시 1달분의 급여를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되나요? 3월말에 근로계약이 끝난다고 하도라도 해고 통지를 받은후 2주 동안 일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3월 급여 +2주간의 급여. 연차, 휴가수당 모두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휴가 수당은 휴업수당의 오기인 듯 한대,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때 인정되므로 사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 한 위반을 근거로 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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