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고모가 남긴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상속인이 내야 하나요?

Q

처고모가 고모부 후처로 살다가 혼인식 안하고 고모부가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건물 5층짜리 하나 임대료 받아가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가 처와 상속권자 앞으로 ○○ 세무서에서 부과되엇는데 처가 ○○세무서에 전화 했는데 돈을받지 않앗으면 걱정할 것 없 다고 해서 걱정 안했는데 독촉장이 날라왔어요 건물은 고모부 딸한테 팔아서 처작은아버지한테 통장으로 고모가 병원에 있을 때 이 체했는데 처작은아버지가 고모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되어서 돌아가시어 고모부가세와 종합소득세와 상속 세인지 증여세인지도 내지 안았는지고 모 상속권자들에게 부과되엇는데 부과되는건지 고모가 살아 있을 때 받지 못한 것도 세무서에서 받지 못하고 상속권자에게 부과하는지 고모 상속권자 가 처가 식구들이 되는지 고모부가 있었는데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사실혼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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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님이 살아 계실 때 생긴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고모님의 세금이고, 고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낼 금액이 없을 수 있지만, 이를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독촉장이 왔다면 돈을 받지 않았으니 걱정 없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고모님이 생전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고지되는 것 자체는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는 민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을 정하고, 제1003조는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다뤄져,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모님께 자녀와 부모님이 없다면 고모님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제1001조에 따라 형제자매가 고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처가 식구들이 고지를 받은 것은 이 순서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고모님도 고모부님의 상속인은 아니었습니다. 적용해 보면, 핵심은 상속인들이 고모님에게서 실제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건물 매각대금이 처작은아버님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그 돈이 고모님의 재산이었는지, 누구에게 상속재산으로 넘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재산이 없다면 그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 고지서가 앞의 순서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왔다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가족관계 서류로 밝히면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 고지와 독촉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포기는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고지를 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독촉장, 건물 매각 계약서, 매각대금 이체 내역을 모아 세무서에 상속받은 재산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세무서와 통화한 내용은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두고, 중요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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