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경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저희가 전세금은 ****원이구요 매매가 **********~***********정도 되구요 어제 법원에서 경매들어 간다고 권리신고 안내서를 주고 가더군요ㅜㅜ *월달까지 임대차 계약서랑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등기부 등본에는..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설정이 ****년 *월에 되있꾸요 **은행 채권 최고액 ********* 되있구요 남은 잔액이 **********정도 되구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가압류 신청은 **에서 가압류 ****년 *월에 청구금액 **********에서 강제경매는 신청 ****년 *월 했구요 저희는 전세 확정일자는 ****년 *월에 받았구요 둘다 전입신고를 했었는데 혼인신고는 안했었구요ㅠㅠ 전세 계약자는 남편으로 되있구요 도중에 남편만 다른곳으로 전입을 했었구요 ****년도 *월에.. 그리고 다시 지금 사는곳으로 전입했구요 **은행 1순위 ** 2순위 저희가 3순위 라던데.. 맞나요?? 남편이 도중에 다른곳으로 전입을 해서 그런다던데ㅜㅜ 이렇게 되면 두곳 은행빛을 상환하고 매매를 하는게 낳은가요?? 경매를 진행이 되면 적게 받을거 같은데 맞나요?? 어떤게 해야 저의 전세금을 많이 받으수 있을까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ㅜㅜ 전라도 **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는 계약자인 의뢰인의 남편 분께서 대항력이 유지되던 중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 고를 함으로써 기존의 순위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에 의하여 금 1,400만 원까지는 먼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경매기입등기 전에 의뢰인의 남편 분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