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인가분 중에 일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30여년전에 당시 어린나이 미셩년자였죠 고모께선 일하시다가 안좋은 사건으로 증인 참석자격으로 증인을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30여년이 지난 일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닥달하는 바람에 위증을 하신 것으로 지금의 고소인이 형을 선 고 받고 징역을 몇 개월 살고서 나왔답니다 자세히 기억이 안나셔서 위증인지도 잘 모르시겠답니다 참고로 형을 살았던 기간은 몇 개월입니다 몇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난후 90년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진정서를 계속해서 법정으로 넣고 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법원에 가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일 때문에 고모부와도 사이가 안좋아져서 가정이 무너졌구요 고모 쪽에서도 피해가 이만저만 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로 우울증까지 겪으셨고요 그일후로 예를 들어서 간다면 위증. 아니면 무고죄로 고발이 되는 것인지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건 재심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해서 진정서를 넣는 이유는 재심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들은 바 있습니다 재심을 할 경우에 1) 고모님께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안난다라고 말하면 또다시 진정 서를 재출해서 게속해서 고모님을 시달리게 하는건지 즉 죽을 때까지 시달려야 하는건지요. 2) 고모님께서 진실을 말하여서 재심을 받아서 재수사를 할 경우에 저희 고모님에게 돌아오는 최악의 피해는 어떤 것들이 오는 건지요. 그러면 형사고발로 들어가는 건지요 너무 무지해서 의지할 곳 없어서 여쭤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