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점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해부터 전세를 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년후면 이 지역(저의가게 포함)이 공원 화된다구 하네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전세를 주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보상을 받을때 보상책정 고려 사항중 하나로 제 명의로 되어있는 카드단말기 매출금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를 줄 경우 들어올 임대인의 명의로 카드를 신청할 것이고 나중에 제가 보상을 받을때에는 임대를 준 시점부터 보상받을 시점까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상을 받을때 손해가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전세를 주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
상 ) ①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
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줍니다. 그러나 의뢰인
의경우 전세를 내줄경우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이익을
받기위해서는 전세를 내주면 안될 거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