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당환급을 신고하면 바지사장도 처벌받나요, 실제 경영자만 받나요?

Q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B라는 회사는 폐업을하고. A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합병은 했으나 A사에 있던 설비 및 인원을 다른사람 명의로 C라는 회사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을 이천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후 A사 대표였던 사람이 A사를 매각을 하고 C사에를 법인전환과 동시에 대표 로 바뀝니다. 실상 A라는 회사는 이름만 바꿔서 C사로 바뀌고 설비 및 근무하던 직원들 그리고 거래업체까 지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부가세 환급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경우 어떻게 대는지 그리고 C사 에 일명 바지사장이 엇던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는지 아님 실 경영자만 처벌을 받는지 일 명 바지사장은 계속 A<C에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고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왔었는데. 인맥과 돈으로 무마했는 걸로 알고있고요 물론 A사까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상되는 돈을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요 이상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부가가치세 환급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받았다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될 수 있고, 처벌 대상은 실제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원칙입니다. 이른바 바지사장도 조세 회피 목적을 알고 이름을 빌려줬다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 실제로 부정했는지는 거래 내용을 조사해야 알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등을 부정한 행위로 듭니다.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해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설비와 인원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회사를 새로 세운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를 꾸며 환급을 받았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제3조가 문제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세금은 실제 경영자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질 수 있습니다. 명의상 대표인 직원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을 알고 명의를 빌려줬다면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탈세 제보로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의 범칙행위에 대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되,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를 낼 당시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중요한 자료에서 빠집니다. 이미 세무조사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제보할 때 거래처, 거래일, 품목, 금액처럼 새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추측만으로 특정인을 지목하면 오히려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사실로 확인된 내용만 정리하세요. 명의상 대표인 직원도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줄 급여 내역이나 업무 지시 기록을 보관해 두면 실질 귀속을 따질 때 참고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