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밀리면 이자를 66%까지 내나요??

Q

저는 ***에 **만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2달치 월세를 밀리고, 보증금에서 제하면 안되겠냐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는 별개이므로 이자를 내야한다는데, 그 이자가 턱없이 높기 에 문의하려합니다. 그 전에 미리 방을 뺄수도 없다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놔도 집이 기름보일러라서 나가지도 않 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자료를 근거로 이러는지,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월세를 기초로 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임대인인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다만, 연체이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그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법상의 이자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임대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민 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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