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에 **만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2달치 월세를 밀리고, 보증금에서 제하면 안되겠냐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는 별개이므로 이자를 내야한다는데, 그 이자가 턱없이 높기 에 문의하려합니다. 그 전에 미리 방을 뺄수도 없다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놔도 집이 기름보일러라서 나가지도 않 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자료를 근거로 이러는지,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월세를 기초로 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임대인인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다만, 연체이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그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법상의 이자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임대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민
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