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소장의 지시로 업무처리를 하여 문제가 됐을때의 처벌에 대해

Q

현장에서 관리업무를 보았고 소장의 지시로 노임을 허위로 작성하여 소장에게 원본과 허위기재 한 출력표를 드리면 소장님이 개인 노트북에 직접 정리하여 본사에 올림. 그리고 노임을 허위로 작성할때 본인에게 노임출력을 허위로 올리는 이유는 작업자들의 노임 을 들어올 당시 얘기된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 출력을 더 올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본인 은 노임을 작성하였음 그리고 노임 출력에 맞춰 식대도 똑같이 작성하여 소장에게 결재 올림 현재 본인은 현장에서 임시직으로 일을 마치고 본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중에 있읍니다. 이럴경우 본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답 변 부탁드리며 벌금을 물게 되며는 얼마정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현장소장을 상대로 *****만원 정도의 형사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함니다. 회사에서 이번 일을 변호사와 협의하여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형사고발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한 경리차장의 말로는 본인과의 서류상 법적인 사하은 끝났다고 했고 그 렇기 때문에 다시 본사에 정식 직원이 되서 일을 하는게 아니겠는가라고 애기를 해주었고 현장 소장과의 법적,금전적인 사항을 경찰서에 형사고발 접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다른데로 같을 경우 회사에서 이번 형사건으로 해서 본인을 걸고 넘어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과 같은 경우 의뢰인께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장소장의 말대로 일용직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일이 행하여졌고, 의뢰인께서도 그렇게 믿고 있 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회사 측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위법행위임이 분명하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결정될 문제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감액 또는 면책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 현 상황에서 수사 진행을 본 후 합의를 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