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관을 2년계약으로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스톱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월세가 있기때문에 건물주는 쉽게 빼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을 다시 찾아놓아야만 전세보증금을 빼주지 싶습니다. 일단 더이상을 운영이 어렵다고 건물주랑 얘기는 된 상황이고 자신들도 알아보겠다고는 했지 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 상황은 아니구요 계약전이라서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해도 매 달 들어가야 하는 월세만이라도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황이 급해서 아시는 분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얼마전에 전화와서 못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당장 스톱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월세가 문제입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9월까지 입니다. 아직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약 기간은 임차인인 의뢰인을 위해서도 인정되나, 월세를 받는 임대인
을 위해서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측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을 임대인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추후 임대
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