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갑을 절도한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너무 억울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신청 합니다~!! 제가 지난해 **월 * 일에 지갑을 분실했는데요 수표의 일련번호로 신고를 하고 절도를 한 가해자가 수표 조회를 했다가 걸려서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 를 하기로 하고 나왔거든요? *월말까지 돈을 마련한다기에 시간을 주고 돈 받으면 합의서를 써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연락도 없고 합의의사를 물었더니 어차피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면서 합의를 할 생각이 없데요 *월 *일경 연락을 끝으로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가해자한테서도 검찰청에서도 경찰서에서도 그리고 그 가해자는 다니던 일자리를 계속 다 니고 있구요 현재까지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어째서 가해자는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절도인데도 저에게 아무런 보상이 생기지 않는지 여기저기 물어봐도 부당 이익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민사로 해결을 해야한다는데 민사로 하게되면 금액이 얼 마나 드는건가요? 잃어버린 돈은 제 학비의 일부인데 금액은 작지만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돈이거든요 조 서를 쓸 때 피해금액에 대해서 현금수표 총계가 **만원 가량이었고 지갑손실이 **만원 가량이 어서 ****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제가 봐야 했던 손해에 대한 추가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는거라던데 민사로 하면 제가 들였던 돈을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다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한 변호사님한테도 소소한 사건이고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지만 저에 게는 너무 큰 데미지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잃어버린 돈과 지갑 을 살 돈만 받아도 소원이 없겠어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절도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나, 임의적인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뢰인께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받아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소장을 작성한 다음 의뢰인이 살고 계신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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