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를 꾸몄는데요 3번정도 정말 살짝 닿았는데 체포하더군요 그 여자가 신고를 하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타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형사가 절 체포했는데요 첨에 살짝 닿게 되 었고 그 이후 두번은 톡톡 닿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진술을 하였고요 그당 시 사심이 조금 있었다는 것은 인정도 했고요 제 생각에는 그 여자분도 물론 그런 느낌에 기 분이 나빴겠지만 음부나 그런 곳을 만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닿은 것뿐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라서 그분과 합의를 보고 싶어서 형사에게 말했더니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그 여자분과 합의를 볼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는게 제가 지하철을 타기전에 서있는 사진 2장을 찍었는데 제가 고의적으 로 노리고 탔다고 하는데 제 앞에 서서 처음에 살짝 닿아서 제가 사심이 조금 생겼다고는 진 술했으나 탈 때도 제가 따라타거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요 검찰에서 전화가 올꺼라고 하던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상하게도 그 형사는 이런 경우는 안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혐의가 없다면 추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부동의하여 증인으
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