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저는 아파트에서 부녀회 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새로 동대표회장으로 뽑힌 사람이 관리규약을 어기고, 업체와의 계약도 입찰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필요도 없는 동대표회장실을 만들겠다는 등 말도 안되는 짓을 해서 부녀회와 일부 주민이 그사람 사는 동의 3분의 2이상 불신임 동의를 받아 해임된 상태입니다. (본인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동대표회장직에서 버티고 있음.) 이에 일부 동대표가 양심선언을 겸한 주민총회를 하여 이사람의 전횡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공고나 방송을 원천 차단당하였습니다. 1인시위로 피켓을 들고 겨우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알렸으나, 무엇이 두려운지 말도 안되는 아 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만들어 전아파트에 도배를 하고 경비 를 시켜 가가호호 방문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치의 비리도 없습니다. 유인물 내용중에 거짓도 많습니다. 저희가 해명하려 해도 저희의 공고문은 관리소에서 접수되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억울하여 잠 도 못자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혼내줄 수 없을까요? 고소하게 되면 시일은 어느정도 거리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들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형사 고소시의 문제는 실제로 고소를 당한 자에게 무혐의 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고소인에게 무 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의뢰인에게 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 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기 바라고, 작성 대 행을 하지 않는한 별도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경우 경찰관서의 사건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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