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수생활을 하고있는 **년생의 남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경찰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억울하게 상해죄로 형사고소 당하여 검찰청에 가서 반성문을 쓰고 왔던 경험 이 있습니다. 쌍방으로 싸웠지만 일을 크게 벌리지 말자는 교장선생님의 부탁에 그냥 제가 피해를 보면서 넘 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문 5개 손가락을 다 찍고 검사 앞에서 반성문 몇 줄 쓰고 온 게 다입니다. 벌금도 내지 않았구요. 그런데 경찰대학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때의 일이 심하게 걱정이 됩니다. 경찰대학교 2차에 면접이 포함되는데 면접에서 신원조회할 때 어디까지 조회를 하는지(범 죄경력자료까지인지 아니면 기소유예가 기록되어 있는 수사경력자료가 포함되는지) 궁금하고 혹여나 제가 기소유예받았다는 사실을 면접관들이 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합격한 이후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진급이나 승진에 문제가 있을수 있을지 궁급 합니다. 지금 공부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요 부탁드립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대학교의 경우 졸업 후 경찰 간부로 채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 입사시의 신원
조회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년법 상으로보면 위와 같은 경우는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전과로 보이지는 않으나, 추후 문
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이는바, 정확한 것은 경찰대학교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
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