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받은 축의금을 은행에 넣었는데 그중 10만원짜리 수표가 도난된 것이라고 은행에서 연락 을 해주었습니다. 그 수표에는 이서 된 흔적은 없고, 은행에서 알려준 수표 주인이 아는 사람 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몇번 거쳐 거쳐 온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분실의 책임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는 5:5로 합의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것을 보고 원래 주인에 전화 를 걸었지만 그 주인은 법원에 다 낼것 냈다고 (뭘 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의취득으 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일단 주인이 돈을 못주겠다고 하니 저로서는 그 쪽 말대로 법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2. 10만원짜리 수표인데 소송비용은 얼마가 들며, 결국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인지 3. 수표 주인이 의도적으로 도난 신고하고 써버렸을 가능성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는 수표 받 은 사람은 당할 수 밖에 없는지 등입니다. 되도록이면 간편한 절차만 거쳐서 진행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진행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주인이 법원에 냈다는 것은 도난 수표를 무효로 해 달라는 공시최고 신청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제권판결이 나기 전에 그 법원에 권리를 신고하고 수표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축의금으로 정상적으로 받은 수표라면 수표법상 반환할 의무가 없는 소지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원래 주인과 반씩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법 제21조는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사람이 있어도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다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92조는 도난·분실된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절차를 두고, 제482조는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신고하면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85조는 권리를 다투는 신고가 있으면 법원이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1번, 은행에 공시최고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물어 그 법원에 권리신고서와 수표 원본을 내세요.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았다는 사정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법원은 바로 제권판결을 하지 않고 절차를 멈추거나 질문자의 권리를 유보하므로, 그 뒤에는 원래 주인과 질문자 중 누가 수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재판으로 가리게 됩니다. 은행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그 이유를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이미 제권판결이 났다면 제490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불복의 소를 낼 수 있는데, 제491조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선고일부터 3년 이내에 내야 합니다. 2번,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이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어서 1천원을 붙이고, 송달료 등 실비가 따로 듭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므로, 이기면 수표금과 함께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만큼 시간과 수고를 따져 보면, 따로 소송을 내기보다 공시최고 절차에서 먼저 권리신고를 해 두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3번, 주인이 스스로 수표를 쓰고 도난 신고를 했다면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할 수 있어 불복의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기간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받은 사람이 무조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고 제권판결이 나면 다투는 절차가 더 무거워지므로 서두르세요. 수표 원본, 은행에서 받은 안내, 결혼식 방명록이나 축의금 기록처럼 수표를 받은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