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자가 4시간 근무자로 될때 퇴직금

Q

[현황] 1) A업체는 영어전문학원이며 근로자 B는 외국인 강사임 2) B는 **년 *월 *일자로 입사한 후 *개월간 [8시간 근무자]로 재직하였으며, **년 *월 *일자로 [4시간 파트타임근무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슴 [질문] 1) B에 대한 퇴직금은**년 *월 **일(1년이)이 지나야 지급 요건이 되는건지 2) 근로조건이 바뀐 시점(**년 *월 *일, 6개월 근무)에서는 B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을 것같은데 맞는지? 3) B에 대한 퇴직금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주어야 하는지 (즉 사실상 최종임금이 줄어든 상태인데) 4) 근로조건이 바뀌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근로자B에게 통지해 주어야 하는지 5) 기타 퇴직금 관련 인사담당자가 알아둘 사항은?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근로기간의 변경과는 관련없이 퇴직금은 종전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별도의 계약 조건이 없다면 퇴직금에 대한 기준은 의뢰인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습니다.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려두 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