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로터리에서 가해차량에게 받쳤는데 가해차량이 도주하더군요 그래서 쫓아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까지 드셨더군요. 낮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그자리에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화하는 사이에 다시 도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구대에 신고하고 접수했죠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찾았고 출두를 요구했다고 했 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어도 가해자는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가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여준적이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가해자쪽에서는 현재 무보험이기 때문에 피해차량은 저희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보험 사에서 가해자쪽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요. 사정이 딱한 것 같아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희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일단 차량은 저희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면책금까지 지불했습니다.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였던 와이프는 사고 충격으로 병원에 *주 넘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을 퇴원할 때 쯤에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경찰진술에서 뺑소니 사실을 빼달라고, 그래서는 안되지만 사정이 워 낙 딱하길래 그러마고 했고,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쪽에서는 이것밖에 없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계속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거짓말하는 것도 싫은데 그냥 합의없이 경찰에게 조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가해자측과의 합의는 물건너갔죠. 어제 담당 경찰에게 확인한 결과 1차 출두요구에 가해자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까지 출두 요구서를 보내야하며 30일 정도는 지나야 사건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경찰에서 정확한 얘기는 안하지만 가해자는 현재 폭행사실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받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치료비는 국가보장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다더군요. 그런데, 와이프가 병원에 있던 2주동안 받은 심적 고통과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금전적인 손 실에 대한 것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보입니다. 차량의 경우도 조수석 휀다의 도색을 다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차만은 못합니다. 구입한지 7개월된 새차입니다. 중고차 가격 떨어지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변호사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측에서 뺑소니가 분명함에도 뺑소니 전담반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교통사고 조사 계에서 사건을 들고 있는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