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경우, 절차상 고소자와 피의자가 만나야되는지?

Q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경우, 고발자와 피의자가 서로 만나는 자리를 절차상 꼭 수행해야 합니 까? 고발자와 피의자가 서로 대면하면 싸울텐테 반드시 경찰 수사상 필요한 절차에 포함되는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차이가 많이 나고, 서로 대질 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서 위와 같은 대질신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소를 함으로써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대질신 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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