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경상속받은 절대농지가 있습니다. ***평 정도로 현재 명의는 상속받은 자녀 5명이 공동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 모두 농사는 짓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고 있는데 만약 이 절대농지를 팔 경우에는 세금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 농사를 짓는 사람이 파는 것과 짓지 않는 사람이 파는 경우 세금차이는? 2. 그 세금 차이가 클 경우 일정기간 농사를 짓고 난 후 팔려고 하는데 어느 기간정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농지 근처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소작을 준 사람은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또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님이 농사지은 기간을 함께 따지는 특례가 있어, 8년을 처음부터 새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거주 지역을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직접 경작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요건을 갖춘 상속인은 자기 지분의 양도소득세를 위 한도 안에서 감면받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은 감면이 없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어 제104조 제1항 제8호의 별도 세율(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부터 단계별로 높아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부모님의 경작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위 거주 지역에 살면서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경작 기간과 합쳐 8년이 되는지 먼저 따져 보고, 모자라면 그만큼 더 경작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농업 소득 등 제외)의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 기간에서 빠지므로, 직장에 다니는 상속인은 그 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작을 주는 동안은 직접 경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면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과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 따라 양도한 해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거주와 경작을 보여 줄 자료(주민등록 기록, 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 등)를 미리 모아 두세요. 다섯 분이 지분을 함께 팔더라도 감면 요건은 사람마다 따로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