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이후 문의

Q

- 현재 지노위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 만일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을 때 질문 3개입니다. (근로자는 금전보상신청을 한 상태임) <질의> 1. 회사입장에서 금전보상 이외에 따로 처벌 받는지 궁금 (가령 추가 벌금이 있는지, 단순히 해당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만 하면 되는지) 2. 금전보상 금액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다툴 방법이 있는지 궁금 3. 심문과정에서 회사가 부당해고 이외에 불법행위가 있음을 근로자가 협박을 위해 주장했을 때 지노위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권리가 있는지 (즉 근로자는 회사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 고 불법외국인 강사를 고용했음을 신청서에 쓰고 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외의 건에 대해서도 지노위가 따로 조사하거나 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하는지 궁금)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직복직을 하여야 할 의무는 회사 측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지노위의 신청과는 별도로 근로자는 부당 해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있고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급 입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상의 손해가 전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소급임금의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남겨두는바, 이러한 금원에 대하여 근로자가 민사상의 청구시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 등을 주장하여 어느 정도의 감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채무에 대하여는 상계할 수 없으나, 조정을 염두해 둔 경우를 말합니다.) 지노위의 조사 권한은 인정되나, 이러한 부분은 부당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협박 부분은 회사 측에서 별도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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