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Q

1. 계약당시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자 : 신00 - 계약기간 : *년(****년 *월 *일~****년 *월 **일) - 소재지 : 서울 **구 **동*가 ** ** - 전세보증금 : *천만원 - 중개인 : 오00(00부동산) 2.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 등기부 상 토지소유주 : 신00 1/2, 박00 1/2 - 실제 권리 토지소유주 : 신00 1/2, 박00 1/2 - 등기부 상 건물소유주 : 박00 - 실제 권리 건물소유주 : 신00 1/2(A동 부분), 박00 1/2 ****년 **월 **일 박00과 신00은 부동산 소유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은 건물 관리 상 불편함이 많아 분할 관리하고, ****년 **월 **일을 전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기로 하였다. (공증받음) 3. 추가내용 ****년 *월 주거지가 협소하여 다른 곳으로의 주거지 이전을 계획하였다. ****년 *월 계약 당시는 건물주가 신00이었으나(실제 권리 건물소유주) ****년 *월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 건물주는 구00로 변경되어 있었다. ****년 *월 구00에게 이사할 예정이라고 의사를 전달했고,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 구00는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지불해야했으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 주지 않았다. 여러 차례 휴대폰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몇 일까지 준다고 말해놓고 그 날짜는 지키지 않았 고,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사를 했다. 이 후 그 건물은 경매 넘어가 20억 가량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라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건물주가 박00이나, 임대차계약을 신00과 하여 공증자료가 있으나 인정할 수 없고 전세보증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다. 4. 현 상황 신00과 통화시도 했으나, 아들이 전화를 받아서 신00 본인과는 직접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00은 00구 의회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건물주는 구00에서 현재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부동산중개인 오00은 다른 부동산으로 옮겨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 경매사건번호 : ****타경*****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지, 누구에게 받아야할 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우선 계약 당시 실제 권리자라 해도 등기부상 권리자가 아니면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아쉬운 점은 퇴거당시 내용증명만 보낸 것이고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이고 임차권등기 명령이라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현 상태에서는 법원에 배당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보낼 때 구OO로 보냈으므로 이 사람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실 수 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아무쪼록 해결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