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A. 개요(현황) 갑은 채권자이고을은 채무자 입니다. 갑과 을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했습니다만 판결내용은 을은 채무관계가 없고 소외 병과의 채 무관계가 성립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대여금 소송중에 을의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B. 문의사항 1. 갑이 을에게 가압류한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서는 해지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2. 갑과 을이 대여금을 청구 소송중에 소외 병(법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병은 그 채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서 갑은 을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하니 채권 부존재에 대하 여 병은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 3. 을이 병(법인)의 대표 당시에 대여금으로 차입한 것에 대하여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채무자인 을은 위와 같은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에 대한 취소 청구가 가능한바, 갑입장에서 가
압류를 해지해주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갑과 을의 소송에서 병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판시 내용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바,
갑은 병에게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에서의 대여금 관계에 대하여는 횡령 등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한 고소를 하여도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