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자는 보호의무 자에서 결격되는데, 만약 당해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편 법으로 수단화하여 집안 갈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멀쩡한 가족을 강제 입원시켰고 그 퇴원후 강 제입원되었던 자가 그 보호의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그것으로 정신과 전문의를 기 망하여 감금하였다고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유추적용이 가능합니까? 第21條 (保護義務者) ①精神疾患者의 民法상의 扶養義務者 또는 後見人은 精神疾患者의 保護義 務者가 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保護義務者가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당해 精神疾患者를 상대로 한 訴訟이 係屬중인 者 또는 訴訟한 사실이 있었던 者와 그 配偶 者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으나,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
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다면 위 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