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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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질문드립니다. 전세가 3/5일 부로 만료됩니다. 전세금은 *천만원이고, 오피스텔입니다. (거래가는 *억 정도 ) 2005년 3/5일 입주하여,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2년 계약에 1년 연장하여 계약서에 확인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회사인데, 오피스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부는 아니 고) 관리소에 1월 중순경, 2월 초경 2~3차례에 걸쳐 계약 만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문제 없다 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계약이 끝날 쯤 되니 세입자가 없다고 2~3주 연기해서 할 수 없냐 라고 이야기 합니다. 다른 방도 빈 곳이 있는 거 같은데 세입자가 들어오면 우선 반환 해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전출은 안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일부 짐을 남겨 놓았구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을구), 압류도 있습니다. (갑구) 이 부분이 제가 확정일자 받은 것보다 시일적으로 훨신 뒤이구요. 이런저런 문제 말고, 그냥 전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위에 상황을 보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이 들어서요.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사를 했으니 계약 만료되면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해야 하나요? 현재 돈 받기 전에 주민등록은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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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된 사안은 아니지만, 추후 혹시라도 있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까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주를 하면 안됩니다. 대항력와 우선변제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인데, 현 상황에서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권원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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