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누수에 대한 민사소송

Q

3년전에 새로 지은 빌라에 4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5층에 어른들만 사는데 완전 쿵쿵거리는 겁니다. 걷기만 해도 쿵쿵쿵~ 의자끄는소리 찌~익 그래서 참다 못해 5층에 말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더 심하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 그냥 참고 살고 있었는데 얼마전에는 화장실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층에 물이 샌다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역시나 씨도 안 먹히더군요. 그 와중에 고쳐달라고 말하는 엄마와 그 윗층 아줌마와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이 약간 있었는 데 오늘 엄마를 고소했다고 경찰서에 와달라고 했다네요. 먼저 시비걸고 몸을 밀은것도 그 아줌만데 말이죠 물새는거에 대한 내용증명도 보낸 상탠데 그 거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수리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 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라는 점, 누수 부 분이 위와 같이 위층의 문제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시 보통 법원으로부터 합의나 조정을 통한 해결을 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 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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