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문제로 시청 단속요원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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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에 불법주차 문제로 시청 단속요원과 실랑이가 벌어졋읍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며 항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한 단속원이 진정하라 하면서 저의 걸렷던 시간과 증거는 보여주지 앟고 대듬저에게 어 디서 삿대질이냐 하면서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현행범인냥 정색을 하면서 동료 단속원에 게 들고 있던 단속카메라로 저의 앞에서 얼굴을 촬영하라고 했읍니다. 하도 기가 막혔읍니다. 그 카메라는 단속차량에 대한 차량번호 증거자료를 담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저를 계속 촬영하니 인격적으로 무시당한 것 같았읍니다. 요새 경찰님도 뭐든지 설명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저를 촬영하고 잇어서 인격적으로 무 시당한 것 같아 분을 참지못해 어디서 촬영하냐면서 촬영한분 머리를 한번 가격하게 되읍니다 그래도 계속 촬영하여서 더 찍지 마라고 내 동대이쳣읍니다. 그리하여 인근 파출소로 갔고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의 입장은 한번도 듣지 않고 일방적 으로 제가 잘못이 있는 양경찰서로 넘기게 되었읍니다. 담당형사님이 저의 사정을 듣고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게 낫다고 해서 그분하테 카메라 값 포함 합의금조로 80만원을 주고 합의를 봣읍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원을 내락하느데 현재 지금 전 혀 수입이 업고 빚만 있는데 구제받을 수는 업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이제 늦은 나이에 베트남아내와 결혼하여 첫임신하여 고구마 튀김이 먹고 싶다 하여 동에에파 는 곳이 업어서 인근 동네 가게 앞에 주차한 것이 주차금지선이 있는 줄 모르고 주차하게 되 어 1000원 아끼려고 하다 이렇게 되줄 모든 걸 저의 잘못으로만 하니 너무 억울하기도 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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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위와 같이 커질 문제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우선 80만 원의 합의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 부분과 카메라 손괴에 대한 민사상의 합의입 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죄책은 위와 같은 합의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부담하 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여 어느 정도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정식재판 청구를 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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