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일전에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드렸으나 저의 글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관계로 새롭게 상 담 글을 작성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자세히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1) 1996.8.30. 아버지께서 농협으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 받을 때 할아버지와 농협직원 A씨(아버지의 고향 친 구) 2명이 연대보증인이 됨. 2)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훔쳐가서 연대보증인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께 서는 1)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 3) 농협직원 A씨는 할아버지께서 연대보증인이 되신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아버지와 모의하여 대출신청을 처리해 주었음. 4) 대출이 집행된 후에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알게 된 할아버지께서 농협직원 A씨를 형사고발 함. 5) 농협직원 A씨는 대출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되었으며, 1999. 12.13.대출금을 전액 변제함. 6) 할아버지께서는 1997.12.13에 사망하셨고, 농협직원 A씨는 2006.12.6.에 사망함. 7) 본 소송은 농협직원 A씨의 부인과 자녀 4인이 연대보증인인 할아버지 의 부인(할머니)과 자 녀6인에게 소장에 명기된 금액을 각각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임. 2. 질문사항 1) 농협직원 A씨가 형사처벌까지 받고 변제한 금액을 지금에 와서 소를 제기하면서까지 변제 를 요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2) 소장의 내용 중에 할아버지 상속인들의 상속비율만큼의 변제금액이 명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남인 아버지와 넷째 작은 아버지 그리고, 막내 고모는 증여나 상속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재판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실제로 소장의 내용처럼 변제를 해야 한다면 아버지 께서는 실제로 상속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금액을 변제해야하는 것인지요? 3) 아버지는 2000년대 들어 두 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판 단능력이 평균 이하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수입은커녕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자로 살 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에 패소하여 위의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면 혹시 어머니 혹은 자녀인 저와 남동생에 게 어떠한 책임이 돌아오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4) 위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버지께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된다면 과연 받아들여질 가능성 이 있을까요? (참고로 어머니께서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며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인 저는 급여생활자이며, 남동생은 학습지 방문 교사입니다.) 모든 도의적 책 임은 분명 아버지에게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 가 무척 마음이 아프고, 원고 측에도 죄송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긴 상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