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제3자에게 청구 할수 있나요?

Q

함께 장사를 하던 친구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친구와 함께 장사를 할때 친구가 거래처에서 본인 에게는 외상이라고 했으나 알고보니 수금을하여 횡령을 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밝혀지자 장사 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 친구의 거래처에 아직 미수금이 회수액 이상으로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동의서 없이 지급 정지를 시키고 그 채권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받아 회수 가 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었다 면 별다른 문제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빨리 형사고소를 해두기 바랍니다. 명백한 계약서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위와 같이 의뢰인이 계약 당사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추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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