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 사고로 인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Q

미술교습소에서 썰매장에 놀러갔는데 아이가 썰매장에서 쌀짝 엉덩방아로 혼자 넘어졌구요. 저희 엄마가 바로 일으켜 주어 다시 2시간 이상 신나게 놀고 귀가 시켰습니다 관리감독은 철저이 했구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는데 입원했다구요 32일 동안 썰매장에서 보험처리해 주었고. 합의금 20만원 준다 했는데 넘적다고 처음엔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니 일반으로 했다 면서 입원비가 백만원이래요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관리 책임을 다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으로 한다는데 법으로 할때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원 사무장님께서 뼈에 금 이 간 것도 아니고 엉덩방아라 치료방법도 따로 없고 앉을 때 조심하고 시간이 가면 자연 치 료된다 했구요 최선을 다해 관리 감독했으나 혼자 넘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너무 억울 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갖으실 수 있겠지만 아이 어머니의 맘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 니니 아쉬운 마음보다는 슬기로운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상대방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시 과실상계라든가 배상금액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합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 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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