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25일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강력계에서 상호간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금을 1월 20일에 받기로 하였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이 많다는 (합의시 합의금까지 의견 조율함.) 이유로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발을 한다거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형사 고소 후 또는 인지 수사 후 합의를 하였다면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합의 계약에 따라 상대방은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상의 합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우선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부터 경료시키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