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기당했어요. 근데 합의봤어요 문자로 해서 돈 받았는데 (경찰서가서 사기친 증거는 있을 듯해요) 그때 사 기당해서 ***, 구매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폰 번호 실명 근데 그 사람이 ***에 올린거 지우라 해서 알았다고 지웠습니다. ***는 올린 거 기억 못 하고 있었는데 안 지웠어요. (그때 너무 흥분해서 올린지도 몰랐음) 오늘 문자오더니 신고한대요 법무사한태상담했다고 이거 어캐 하죠? 그 사람이 그거 때문에 왕따 당하고 있다고요. 신고 가능한가요?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실명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는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안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