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 드립니다. 제 남편이 중3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뇌수술을 한뒤 1달여만에 의식을 회복하였다합니다. 그땐 진학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가지 후유증이 있엇으나 지금은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 니다. 그 당시 보상금을 꽤 많이 받았다 합니다. 시골 부모님은 당시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그 돈으로 집장만하시고 밭 사고 자식들 가르치시고 했나 봅니다. 나중에 시골 살림 정리해 전남 화순에 집을 한 채 사시고 논 2마지기를 제남편 앞으로 해주셧 는데 다음해 형님 결혼시키느라 빚이 있다고 논 2마지기 팔아 갚으시겟다기에 저는 교통보상금 받은 일 전혀 모른상태에서 인감을 떼드렸슴니다. 지금 부모님은 5년전 모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앞으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저희가 이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형님이 지기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의뢰인의 남편 등의 자식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위 재산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다만, 소유권이 의뢰인의 아주버니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5년
전에 상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효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