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저의 와이프가 재약회사의 별정사업소(** 제약) 회사에서 판매사원에게 녹차추출액(3달 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대 첫째 달 납부후 둘째 달부터 요금 청구서가 날라오질 안아 대 금(녹차추출액) 결재를 못하였습니다. 그후 몇달후 상담원(**제약)께서 심한 욕설과 비방으로 대금을 납부하라 하여 저의 아내는 이 에 분개해 약을 반품요구를 하였습니다. 그후 몇년이 지난 현재 재약회사에서 공문서라 하여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제 아내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몰라 이렇게 법률 상담소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계약이 유지되고 물건의 사용이 있었기 때문에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부분을 살펴보고 시효 완성시 이에 대한 주장을 하기 바라고, 상대방의
추심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 형사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